“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위한 조치”
개성공단 (동아일보 DB)
박근혜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결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각하했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 6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적법 절차 없이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됐다”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