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에 대해 “고통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세상이 원망스럽다“, ”힘내세요.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 ”부디 이겨내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