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관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전을 멈추겠다고 선언하면서 서울 지역에서는 자사고 지위를 놓고 벌어진 2년 반 동안의 갈등에 일단 종지부가 찍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이상 8개교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같은 해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구해 이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이들 학교가 소송전에 나설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4~2015년 1기 재지정 평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높아졌고, 조 교육감도 고교체제 개선을 이유로 수차례 자사고 폐지에 나서겠다고 거론해 왔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019년 8월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교육 당국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했다. 같은 달 30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약 1년 반 뒤인 지난해 5월, 법원은 서울지역 자사고 2개교씩 총 4차례 나눠 열린 본안소송에서 모두 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하다며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각 재판부는 뒤늦게 평가기준을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해 자사고들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1심 판결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대치하던 자사고 측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소송에서 승소한 8개교 중 1곳인 숭문고가 지난해 8월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도 숭문고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철회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당국의 오랜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자사고들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였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고, 같은 해부터 전국 고교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는 점도 악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는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소 취하 취지를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