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합 규약안 본회의 통과 홍성-예산군 공동 현안 통합 관리
충남도청 신도시인 ‘내포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27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는 홍성군과 예산군 각각 일부로 이뤄지고 충남도청이 위치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만나는 공간이다. 이런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홍성군 및 예산군과 함께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구 설립을 논의해왔디. 올해 초 세 지자체가 뜻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합의 주요 업무는 내포신도시 내 주민자치 활동 운영·지원, 각종 행사와 지역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 유지 및 관리,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운영 등이다. 공동구 시설물 유지 관리와 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 건설 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협의 및 조정 등도 맡는다.
세 지자체는 3월 홍성군과 예산군 의회가 규약안을 의결하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조합 설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동민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협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