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제품,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계림요업 절수등급제에 맞춘 1등급 양변기 출시
욕실 전문기업 계림요업(대표이사 유상정)은 절수효과와 경제성이 뛰어난 초절수 1등급 양변기를 자체 개발했다.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2월 18일부터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가정과 상가 빌딩 등 모든 건물에서 사용하는 변기와 수도꼭지(샤워형 포함)는 환경부의 절수 등급이 표시된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 계림요업은 절수등급제에 맞춘 1등급 양변기 8종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이후 양변기의 1회 물 사용량이 6L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YMCA가 2014년 이후 지어진 수도권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평균 물 사용량은 9.1L로 나타났다. 6L 이하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지난 8년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 개선을 촉진시키고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절수설비의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양변기는 1회 사용수량 4L 이하 1등급, 5L 이하는 2등급, 6L 이하는 3등급으로 구분되며, 소변기는 사용수량 0.6L 이하, 1L 이하, 2L 이하가 각각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수도꼭지는 사용수량 5L 이하가 1등급, 6L 이하가 2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절수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절수설비 여부를 모르고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절수설비 규제가 까다로워진 만큼 절수기술을 미리 확보한 기업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욕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계림요업의 도기 제품.
계림요업은 이번에 출시한 1등급 양변기 8종 외에 추가로 1등급 양변기의 라인업을 강화해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산라인에서 정밀한 품질 검사를 하는 모습.
계림요업은 국내 최초의 종합 욕실 전문기업으로 국내 위생도기의 역사와 함께하며 국내 욕실 제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유상정 계림요업 대표이사는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사명 아래 수도법 개정 이전부터 친환경 제품 개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절수를 위한 성능 개선 및 기술력 향상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강동영 기자 kdy18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