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검사-제재’ 체계 개편 “검사주기 단축, 금융사고 선제대응”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시킨 금융회사 종합 검사를 3년 만에 폐지한다. 그 대신 일정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 종합 검사가 ‘먼지 털이’식으로 진행돼 부담이 크고 금융사고 선제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 검사 대신 정기 검사를 하면서 주기를 짧게 가져가기로 했다. 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 보험사는 3년 내외, 종합금융 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를 주기로 검사한다. 수시 검사는 현행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등 특정 사안 및 필요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검사·제재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검사·제재로 변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