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등 12가지 혐의 유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 DB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입증하는 파일들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검찰이 동양대 PC의 파일을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함께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개 스펙 허위”… 아들 입시비리 재판-딸 입학취소 절차 ‘속도’
7개중 서울대 인턴증명 등 2개는 조국이 직접 위조한 것으로 인정
고려대 “딸 입학취소 절차 진행”… “휴게실 PC, 동양대 측에 처분권”
대법, 임의제출됐지만 증거 인정… 曺 “가족과 따뜻한 밥, 헛된 희망”
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대법원은 이날 정 전 교수의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15가지 혐의 중에서 12가지를 유죄로 확정했고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하게 된다.
○ 7개 허위 경력,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사실로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교수 딸의 ‘입시용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이 2013년 7개 허위 경력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1차 합격하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4개 허위 경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이 입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7개 허위 경력 중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포함한 2개 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해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했다.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에 증거 능력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경우 검찰이 사무실에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하는 중 피의자에게 참여 권한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동양대 압수수색에서 휴게실 직원으로부터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PC를 임의제출받았는데 여기서 허위 경력 증명서 7개 중 6개의 파일이 발견됐다. 정 전 교수 측은 PC가 정 전 교수 소유이고, 휴게실 직원은 관리자가 아니므로 PC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PC를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며 “동양대는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도 동양대에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 아들 입시비리 재판 진행도 속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DB
○ 野 “사필귀정” 조국 “대선에 집중해 달라”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총장 윤석열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