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 News1
법원이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면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8일 기각했다. 허 후보를 제외한 초청 토론회가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허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해 “허경영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평등권·자유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5%가 넘었고 모든 댓글에 허경영이 왜 토론에 안 나오냐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공정하게 심판 받는 게 아니라 기득권으로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방송시간이 한정돼 있는 점과 다당제인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를 초청해 중요한 의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를 비교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참여하는 양자토론은 오는 31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토론은 내달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