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영장 기각뒤 구치소 나서며… 간식 사먹으라며 돈 전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교도관에게 165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8일 김 씨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심사 대상자는 심사가 끝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유치되는데 수용자는 현금 등 금품을 구치소에 맡겼다가 석방 시 이를 반환받는다. 김 씨도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갑 등 휴대품을 돌려받으면서 교도관에게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김 씨는 검찰이 2차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해 11월 4일 구속 수감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