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평가 문제점 법원 인정에도 3년간 혼란에 책임지는 모습 없어… 담당과장 명의 입장문만 내놔
최예나·정책사회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지정을 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7곳과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진행했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의 절차적 문제가 3년 만에 법원에서 인정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뒤끝’을 보였다. 소송 당사자인 그는 27일 항소 취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았다. 담당 과장 명의로 A4 용지 1장 반짜리 입장문만 내놨다. 그는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과는 없었다.
자사고들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았다. 한 자사고 교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는데 잘못된 평가로 한순간에 ‘운영상 문제가 있는 학교’로 낙인찍혔다는 게 가장 한 맺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은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떨어지는 타격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취하하면서 ‘교육청-자사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디 항소 취하의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학교, 학생, 학부모의 혼란이 최소화될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