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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SNS로 미성년자 꾀어 성폭행한 10대 실형

입력 | 2022-01-29 05:29:00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B(10대)양은 지난해 3월 초순께 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으로부터 지속해서 협박을 받았다. 몇 차례의 채팅을 통해 친해진 A군에 신체 중요 부위가 담긴 몸 사진을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얼마 후 A군은 본색을 드러냈다. B양에게 “나를 만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만날 때마다 하나씩 지워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려움에 떨던 B양은 결국 A군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A군은 B양을 두 달 간 집요하게 괴롭혔고, B양을 전북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끔찍한 범행에 시달리던 B양은 A군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A군은 B양의 지인 2명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했고, B양은 끝내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A군은 또 SNS에서 만난 C(15)양에게도 신체 중요 부위가 담긴 사진을 받은 뒤 “부모님에게 알리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매주 화요일마다 전북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20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그는 또 C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끝내 성폭행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상처로 남게 됐다.

이처럼 A군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4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모두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 성범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군은 11세의 아동·청소년에게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 행위를 한 비행 사실로 1개월간 소년원에 송치된 이후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이 보내 준 사진 등의 촬영물을 이용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했으며, 자기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들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고 실제 촬영물을 피해자 친구에게까지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및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들의 나이(11~15세)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통신매체의 발달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앞으로도 그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기간, 피해자 수와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과 당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원심이 이미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형을 정했던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