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과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하던 중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 코스프레 말라’며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이전에 교제하던 남성에 대해 얘기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했지만, 김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A씨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사건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