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던 유튜버를 수면제로 재운 뒤 8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44)씨와 임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각 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테크 관련 유튜버 A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이들 일당은, A씨외 수익분배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자 A씨 가상화폐를 훔치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위 태양이나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다음 날 A씨의 연락을 받은 후 일부 사용한 금액 외 5억4000만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수면제가 든 커피를 오후 5시께 마신 후에도 방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으며 밤 9시가 넘어 잠들기 전후 상황도 정확히 기억한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수면제가 든 커피로 A씨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