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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양주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조사 착수

입력 | 2022-01-29 14:58:00

양주시 은현면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 뉴스1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현행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현재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경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작업자는 삼표산업 관계자 1명, 일용직 근로자 1명, 임차계약 근로자 1명이며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는 작업자가 발견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구조 인력 56명, 굴삭기 등 장비 약 20대, 119 구조견 1마리가 투입됐다. 하지만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m)에 달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