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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로봇으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통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저가로 매수해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환전하고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입금해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3억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줬고 동종 전력도 없다”면서 “다만 피해 금액 합계가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