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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2명 사망·1명 실종…소방당국, 야간수색

입력 | 2022-01-29 21:20:00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 등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1.29/뉴스1


설 명절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삼표산업은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께 양주시 은현면 소재 골재채취장에서 막대한 규모의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으며, 이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사망자는 일용직 근로자 A씨(28)와 임대차계약 근로자 B씨(55)다. A씨는 오후 1시44분쯤, B씨는 오후 4시24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함께 매몰된 C씨(52)는 아직 찾지 못했다.

이들은 분지 형태의 채석장에서 바위에 구멍을 뚫는 등의 천공 작업을 하다 석산 꼭대기에 있던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려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매몰자들을 비롯해 15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굴삭기 13대 등 장비로 구조 작업을 이어온 소방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 6대를 현장에 추가 투입한 상황이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한 방송에 출연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지질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산을 깎아낼 때는 단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인부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보강하면서 작업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토목기술이 세계적인 반면 지질문제는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다. NICE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3년 설립된 삼표산업의 종업원 수는 930명이다.

삼표산업이 십수년째 운영하는 이 골재 채취장의 규모는 13만㎡다. 삼표는 양주 외에도 파주 등에서 골재 채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를 입은 사고자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거듭 사죄했다.



(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