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이 답답하다며 선임병을 폭행하고 위병소까지 뛰쳐나간 혐의를 받는 육군 일병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14일 군무이탈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21일부터 2021년 2월25일까지 5개월간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무단으로 군부대를 이탈하고 이를 말리는 선임 병사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열흘이 지난 2월5일에는 “집에 가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물품이 담긴 의류대를 챙겨 생활관을 나가려고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상병 B씨 등 2명이 제지하자 A씨는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했다. 이번에도 선임병이 나서서 말리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그 다음 날에도 A씨는 군 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재차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대를 이탈하고 제지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정신질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군복무부적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