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를 일삼은 양육시설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회복지법인 측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광주지법 제4-1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는 A씨가 광주 모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6살이던 지난 2016년 1월 자신이 거주하던 사회복지법인 산하 아동 양육·복지시설에서 시설장 B(58·여)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B씨는 ‘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료진 판단을 받은 직후 A양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뒤 다른 원생들 앞에서 읽으라고 강요하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 A씨가 B씨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B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인권위 권고 사항인 B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법인이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B씨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