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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화물 운송 재개한 北, 무역 통제 강화 위해 법 개정

입력 | 2022-01-30 15:04:00


 중국과 화물 운송을 재개한 북한이 무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다.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19차 전원회의를 열고 무역법을 개정했다.

조중통은 “모든 무역 활동을 국가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확대 발전시키고 무역 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됐다”고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유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북중 교역 재개 과정에서 잡음이 난 점도 이번 법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4일 단둥-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 후 열차 배정을 두고 노동당과 군부, 내각이 갈등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평안북도 무역기관 소속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화물열차를 두고 권력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열차화물을 선점하기 위해 각 기관 소속 무역회사 간부들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