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하다 혼자만 도망갔다며 후배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대전 서구 A씨의 거주지에서 해당 빌라 다른 세대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를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24)씨가 혼자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결국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