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돌아간다며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 양주시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6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못 하게 되자 대리기사를 불렀다.
조수석에 탄 A씨는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대리기사가 평소 자신이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자 화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