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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못 지켰다…신변보호 받던 女, 전 연인 흉기에 중상

입력 | 2022-01-31 09:23:00

ⓒ 뉴스1


대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동거남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9일 오전 11시경 동구의 한 아파트 외부주차장에서 일어났다. 가해 남성 A 씨(60대)는 차에서 내리는 B 씨(40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중상을 입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혼수상태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와 동거하던 중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9월 집을 나와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에도 B 씨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상태가 좋지 않아 의식을 회복하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