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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1조7000억원 선지급…전체 예산 52% 수준

입력 | 2022-01-31 10:31:00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이 시작된 19일 대전 서구청을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지금까지 33만3083개사에 1조6654억원을 지급했다. 전체 손실보상 예산 규모 3조2000억원의 약 52%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총 1조6654억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으로 지급됐다고 31일밝혔다. 신청 건수(누적)는 지금까지 40만7765개사다.

중기부는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6일부터 2022년 1월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이들은 4분기,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하면 ‘3영업일’ 이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당일신청·당일지급’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대출 형식을 띠고 있어 3영업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거꾸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