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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2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중구 도로까지 20km구간을 무면허로 볼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9%로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했고,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하되, 이전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취소로 장기간의 구금이 예상되는 바,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고려해 적절히 형기를 정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