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News1
6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노려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60대 여성 B씨의 통장과 현금, 휴대폰, 금반지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외출한 사이 침입해 통장 3개를 훔쳐 나왔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다시 B씨의 집에 들어갔다. 이후 B씨가 귀가했고, A씨는 몸을 숨기고 있다가 B씨가 잠들자 목을 조르며 통장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협박했다.
A씨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80만원을 인출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지역 인형뽑기방 2곳의 지폐교환기를 훼손하고 현금 31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령의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