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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잔 말에 여자친구 부녀 폭행한 17세…형사처벌 피한 이유

입력 | 2022-01-31 17:35:00

© News1 DB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폭행한 10대 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은 특수협박과 상해 등 6개 혐의를 받는 A군(17)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앞으로 잘 돌보겠다는 내용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7월4일 오전 1시쯤 흉기를 소지한 채 여자친구 B양(17)의 집 앞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다.

그는 B양과 200일간 교제하던 중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양에게 문자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겠다” 등 수차례 협박도 일삼았다.

그는 또 같은해 10월13일 오전 8시쯤 등교하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폭행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아버지 C씨(47)는 현장에 쫓아가 A군을 제지했으나, A군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