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주문한 뒤 “나누어 먹겠다”며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곤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인은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며 거절했다.
KBS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뜨거운 기름통 앞에 있던 주인은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 화상을 입는 등 전지 5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너무 화가 나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