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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경 대리문진표’ 논란에 “방역지침 아랑곳않는 상전인가”

입력 | 2022-02-01 12:48:00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씨가 도청 공무원에게 ‘황제 의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민께 즉시 사과하고, 혈세로 채용된 공무원 월급은 김혜경씨 사비로 반납해주기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약 대리처방, 음식 배달, 아들 퇴원 수속 등 공무원들을 ‘종 부리듯’ 한 것에 대해 이 후보 부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채널A는 전날(1월31일) 도청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이 지난해 4월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지시로 김혜경씨의 병원 방문 문진표를 대신 작성했고, 이 후보 아들의 퇴원 처리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정부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생업까지 위협받고 있고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김혜경씨는 병원 출입시 방역법과 방역지침도 아랑곳하지 않는 ‘백성들의 상전’인가”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또 “(5급 공무원) 배모 사무관은 제보자인 7급 공무원에게 이 후보 부부가 탄 차량 앞을 쌩 지나갔다고 질책하며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부터 좀 장착을 해요. 어려워야 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 부부가 탄 가마 앞에 얼쩡대면 경을 친다는 뜻인가. 조선시대 권세 있는 양반 행차에 ‘훠이 물렀거라’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5급, 7급 공무원으로부터 ‘특급 황제 서비스’를 받아온 사람은 바로 김혜경씨다. 본인 스스로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잘 알텐데 왜 침묵하나”라고 물으며 “배모 사무관은 제보자 공무원에게 이미 자신의 갑질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혜경씨 대리 처방, 대리 수속에 이어 ‘대리 사과’를 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