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밝히게 될 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가 지나면 출마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 3월 신학기 등교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꼽힌다.
1일 교육계와 정계 등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5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 하마평에 거론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학교 방역, 청소년 백신 접종 등 여러 현안이 있어 장관의 직무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은 열어 뒀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 부총리는 관련 질문에 “정치인이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것”이라며 “늦지 않게 고민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유 부총리는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입문한 정치권 출신이다. 부총리 직책을 맡을 당시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을 깨고 3년 4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출마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시각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대선 경선 레이스가 끝난 직후, 늦어도 지난해 12월까지는 직을 내려놓고 출마 채비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사태, 이어진 방역패스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유 부총리 입장에서는 사퇴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
여권 내에서 정치적인 평가도 엇갈린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대학에 조사를 지시하면서 여권 내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측에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하는 동시에 특정감사에도 나섰다. 해당 감사 결과 교육부는 김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이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대학 측에 조치를 요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목적의 표적감사라고 비판하며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유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모든 연구윤리 검증에 대해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표절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천대(구 경원대)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을 대학 측에 지시한 점을 들어 반박했다.
무엇보다 유 부총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즈음한 3월 신학기 등교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5일 교육부 올해 업무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올해 3월 정상 등교,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학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등교를 대폭 확대하면서 학교 정상화에 나섰지만 이어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다시 등교 가능 인원 등 학교 밀집도를 축소하는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다.
그럼에도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고,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도 방역패스 논란 이후 상승세가 꺾였다. 그만큼 정상 등교가 유 부총리 공언대로 이뤄질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는 설 연휴가 지나고 3월 신학기 학사운영 방침과 신속PCR(유전자증폭), 신속항원검사 등을 도입하는 학교검사체계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가 신학기 등교 방침을 밝힌 뒤 거취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기록을 세운 뒤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4일이면 1980년 5월부터 1983년 10월까지 전두환 정권 초기 문교부 장관을 지낸 이규호 전 장관(1241일) 임기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유 부총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면 법정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직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선 3월 신학기 정상 등교와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교육 수장이 직에서 물러날 경우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직본부장은 “오미크론의 증상 자체가 약하다고 하지만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단위 학교에서 감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도 심각한데 이런 현안을 남겨두고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면 절대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