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사라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창원시 대방동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들고 바닥에 수 차례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후 인근 CCTV를 확보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1시 13분께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을 발견,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동물보호단체가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30일 ‘두부’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 번에는 힘 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