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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스폰서 검사 의혹’ 이달 결론…尹 ‘한명숙 사건’도 대선전 종결

입력 | 2022-02-02 14:42: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검사 뇌물 수수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2) 사건에 대해 2월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가 결정되면 ‘공수처 출범 1호 기소’ 사례가 된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 의견과 수사 기록을 공소부로 넘겼다. 공소부 검사들은 수사팀의 결론이 타당한지 재검토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내면서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2016년 3~9월 4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발됐다. 이에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것과 수사 편의 사이에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사업가 김 씨는 2019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의 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직자였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 사건부터 대선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 10월 감찰 방해 의혹을 제기했던 임은정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윤 후보의 변호인으로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 의견서를 전달 받아 2개월여 간 검토해 왔다.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올 3월 대선이 끝난 뒤로 수사가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올 1월 공수처에 “지병으로 8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과 8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고발장 전달에 관여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