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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여전…글자 색으로 가리고 해시태그 사이에 숨겨

입력 | 2022-02-02 16:47:00

공정거래위원회


재작년 이른바 ‘뒷광고’ 파문에도 일부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후기형 기만 광고(뒷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1만70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소셜미디어 유형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의 법 위반 게시물이 9538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 순이었다.

법 위반 유형은 소셜미디어 종류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인스타그램의 경우 ‘부적절한 표시 위치’가 78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표시가 보이게 하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가 다수였다.

네이버 블로그는 ‘미표시’가 4893건, ‘부적절한 표현 방식’이 305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블로그의 경우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글자 크기나 색상 등을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위반 게시물은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보다 용이한 ‘상품’ 게시물(1만4691건)이 ‘서비스’ 게시물(2329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경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의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의 경우 음식 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고, 이들이 적발 건수 외의 게시물까지 추가로 수정하면서 총 3만1829건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는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일반인 등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성상, 일률적인 법 집행·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민간에서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2022년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