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오전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경북 안동김씨 화수회 사무실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적인 업무에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총무과 소속 5급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김 씨의 약을 처방 받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김 씨에게 가져다주고,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도 대신해줬다고 말했다.
의혹이 커지자 배 씨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 씨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리 처방은 “(김 씨가 아니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시킨 것이고, 음식 배달 등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본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A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배 씨가 “사모님 약 알아봐주세요”라고 A 씨에게 주문한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배 씨가 김 씨의 약인 것처럼 A 씨를 속여서 자신의 약을 받게 했다는 것인가.
또 A 씨는 김 씨가 병원을 네 차례 방문할 때마다 출입증을 받기 위해 코로나19 문진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일과의 90% 이상이 김 씨 관련한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입장문을 내고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직접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과 한 번으로 끝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