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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씨는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도 필요한 자기 자금을 전부 부친으로부터 조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인 대표 B씨는 본인, 배우자 및 형 소유의 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일괄매도하면서도 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법인에 부과한 취득세를 본인이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B씨의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부터 진행한 법인 및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및 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비중이 51.4%까지 지속 증가했고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다.
이어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거래시 평균 자기자금 비율은 48.1%며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23.9%에 불과하다.
또 15개월 내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가 6407건이며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해당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