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상담 직종의 소방 및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도지사와 경찰청장이 심리상담 분야의 경력직 채용시 나이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A도청 및 경찰청이 심리상담 분야 소방 및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직종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 40세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도청은 심리 상담 소방관이 3년 의무복무기간을 경과하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직무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경찰청은 실제 피해자 심리 전담 경찰관이 경찰 내 타 부서에서도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장 복무기간은 1~2년 이내로, 전체 복무기간에 비해 짧다”고 지적했다. 설사 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만 40세를 초과한 근무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심리상담 직종 응시자들도 신체·체력검사에 합격해야 하므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개별로 측정할 수 있고, 현장 업무 수행에서 이들의 주 업무는 심리상담 업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