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당국 “코로나 검사·진료 병·의원 명단, 오늘 오전 중 공개”

입력 | 2022-02-03 10:23:00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부스를 소개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맡게 된 동네 병·의원 명단을 3일 오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343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치료를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참여 병·의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2907명을 기록하며 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이들 기관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만 확정된 기관 목록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확정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목록은 이날 오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되면 다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참여 가능하다고 추가 확인된 기관은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며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면 의사는 진찰을 한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일반 진료를 한다.

다만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보고, 확진됐다면 해당 환자의 재택치료를 관리한다.

이 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로 진행된다. 이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는 없지만 환자 개인이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