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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2018년 이미 김혜경 불법 비서질 고발…성지순례”

입력 | 2022-02-03 09:36: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공무원 및 법인카드 사적활용’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018년 11월 23일 이때 이미 김혜경의 불법 비서질 고발(이 있었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3일 페이스북에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이 트윗에 성지순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김혜경 개인비서 배OO! 5급 공무원 신분. 도청에는 출근하지 않는다. 아무도 배 비서관을 본 적 없다. 국가가 봉급을 주고 도지사 사모님만 모신다. 민간인을 수행하는 5급비서관은 불법이며 권력남용비리!”라고 적혀있다.

원 본부장은 “도지사 부인 비서질은 불법”이라며 “친분이 있다고 7급, 5급 공무원 임용까지 하고, 지사 부인의 비서라는 불법 업무를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 비서질 부려먹는 시간에만 했겠죠”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해 3월~10월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김혜경 씨에 대한 사적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배 씨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 씨에게 요구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김혜경 씨는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으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