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A씨는 모친에게서 부동산을 양도 받고 양도대금도 편법 증여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자 역시 모친이 대납했다. A씨와 A씨 오빠 등 자녀들의 호화로운 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대금 역시 모친이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3일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뒤 ‘부모찬스’를 이용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가 포착된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과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뿐 아니라 고액의 채무 상환 등도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사례를 보면 앞서 언급한 A씨의 경우처럼 본인의 소득을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하고 사치성 소비생활을 부모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엄카족’이 93명이었다.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도 없는 20대 여성 B씨는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는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에게 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부친이 B씨의 대출이자와 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됐다. B씨는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거나,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 등 호화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근로소득자인 30대 여성 C씨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돈을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생활은 부친의 신용카드로 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저축해 자산을 증식하기도 했다.
자녀의 채무를 면제 혹은 인수하거나 부담부증여 등의 방식을 통한 ‘편법증여’ 사례는 87명이었다.
국세청 제공
30대 후반의 근로소득자 F씨는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수억원을 차입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면서 F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F씨가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채무면제’를 해줬다.
이 밖에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통해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사례가 47명이었다.
유명 스타강사로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G씨는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이 소득을 통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해 편법 증여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검증체계를 정교화하고, 특히 대출 증감 내역과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채 상환에 대한 검증 수준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