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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횡령 공무원, 檢송치…주식 외상거래로 돈 날려

입력 | 2022-02-03 13:40:00


서울 강동구의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115억 원을 빼돌린 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강동구청 7급 공무원 40대 김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강동구가 추진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를 맡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 자금 총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회색 점퍼를 입고 후드를 깊게 눌러쓴 채 유치장을 나온 김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식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횡령을 시작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공범 여부에 관해서는 “없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주식 투자로 생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공금으로 빚을 갚고 나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자금을 원상복귀 시켜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는 주식 미수거래(일부를 증거금으로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거래)를 하면서 횡령한 돈 115억 원 가운데 77억 원 가량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횡령했던 금액의 일부인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하고 상사 명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김 씨가 범행을 멈춘 뒤 1년이 지난 뒤에야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임 공무원이 수상한 점을 확인하고 구청에 제보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송치 이후에도 김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구청 계좌로 입금한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일일 이체 한도인 50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억 원을 하루에 이체한 날도 있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