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산 어플리케이션(앱)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일 보도했다. 지난해 미 법원은 틱톡, 위챗 등 중국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사용을 금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중국 빅테크 업체의 정보 갈취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다시 제재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법안에 따르면 틱톡이나 위챗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제3 기관의 감사, 소스 코드 검사, 사용자 데이터 모니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상무장관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앱의 사용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 절차 또한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은 “새 규정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엄청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서비스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미국 내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