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수사자문단 규정이 생긴 이래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도마에 오른 통신자료 조회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수사자문단은 최근 전방위로 논란이 됐던 ‘통신조회’와 관련한 논의를 갖기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통신조회와 관련해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돼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토록 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친화적 수사 또는 과학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수사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수사자문단은 김진욱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가 열리기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위원들은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 검사를 출석하게 해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이번 수사자문단 회의는 특정 사건이 아닌 전반적인 수사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조만간 공수처가 수사 역량 적법성 논란을 수습하고 입건한 사건들의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