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사법부 비난 글 게재 외부로 보낸 서신 다른 사람이 올리는 듯 법무부 경위 파악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
조 씨의 블로그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 7일까지 그의 블로그에는 상고이유서, 사과문 등 총 6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조 씨는 블로그에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써 블로그와 인스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다”, “작금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실패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등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주빈 블로그
법무부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땐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정 당국이 조 씨의 서신이 위법 소지가 있거나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서신 발송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