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탈루 227명 세무조사 부동산 담보대출 부모가 갚은 뒤 근저당권 설정 유지 ‘편법 증여’도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30대 초반 A 씨는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자금의 절반가량을 은행에서 빌렸다. 월급만 고려하면 대출 이자를 갚기도 벅차 보였다. 그는 의사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아파트 구입 자금은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A 씨가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도 대신 갚아줬다. 세무당국은 A 씨가 병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월급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빚까지 갚은 변칙 세금 탈루자 10∼30대 22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고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식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30대 후반 B 씨는 직업이 없는데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 아버지가 원금과 이자를 갚았지만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상환 자금 출처를 의심받을까 봐 근저당권을 유지한 것으로 봤다. 31명이 이러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성년자인 C 군과 그의 어머니는 50억 원 상당의 상가와 아파트를 사들였다. 구매 자금은 ‘스타 강사’인 아버지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빼돌린 사업소득에서 나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