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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검찰이 기소 취하…“둘이 결혼”

입력 | 2022-02-04 10:35:00

지난 2019년 미성년자 제자 A군(가운데)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풀려난 베일리 터너(맨 왼쪽). 두 사람은 2019년 5월 결혼해 이듬해 2월 아이를 낳았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미국의 한 여성 교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취소했다고 밝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사콕시 고등학교 전 영어 교사 베일리 터너(26)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 중 한 명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3세였던 터너는 2019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A군(18)과 성관계를 했다.

같은 해 2월, 이 사실이 발각돼 터너는 경찰에 체포됐으며 2년여간 이어온 교사직을 내려놨다. 그러나 스캔들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터너가 A군과 결혼했으며, 이듬해 2월 아이까지 출산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터너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사건을 맡은 네이트 댈리 검사는 “피해 학생이 터너와 결혼했고, 배우자 특권으로 인해 더 이상 아내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강요할 수 없게 됐다”며 터너가 혐의를 벗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터너가 주립 교사 면허를 포기하길 원했는데 이것이 이뤄졌다. 터너에게 16세 이하의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터너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1만 달러(약 12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현재 터너와 A씨는 미주리주에서 아이를 키우며 함께 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주리주는 학교 직원,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상대방의 동의나 나이에 관계없이 학생과 성적인 접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터너는 최근 몇 년 간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6명의 젊은 교육자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