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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혜경 수행비서는 가짜뉴스’ 글 삭제 논란…野 “증거인멸”

입력 | 2022-02-04 10:38:0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 장승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언급했던 페이스북 글을 개인 계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배우자 수행을 한 배모 씨와 관련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당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포스팅을 한 바 있다”며 “현재 이 포스팅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왜 삭제됐을까”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바로 이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경리 업무를 하던 배 씨를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겼다”며 “최근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으며 김 씨의 공식 일정에서도 수행과 의전을 최소화했다는 이 후보의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는 증거 인멸에 실패했다. 페이스북 포스팅은 삭제했지만, 언론 기사와 이미지가 이미 박제돼 있고 이 후보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여전히 관련 게시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시라”고 강조했다.

사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씨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을 두고 이 후보와 김 씨, 수행비서 배 씨를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튿날 ‘국민의힘 수행비서 채용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당시 이 후보는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며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지사 배우자로서의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의전을 최소화했음을 알려 드린다.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이 후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사라졌고,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는 남아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