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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 여자 아이들을 추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은 8년 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4시10분께 전북의 한 계곡에서 여자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올챙이를 잡으며 놀고 있던 B양(9)에게 다가가 “뭐하냐”, “잘 놀아라”, “돈이 별로 없다”고 말하며 200원을 준 뒤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드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마스크를 내린 다음 B양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옆에 있던 C양(10)에게도 “이쁘네”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께 이 사건과 동일하게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아동 청소년에 강제추행을 했다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