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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음주 범죄 감형은 모순…주취 감형 전면 폐지”

입력 | 2022-02-04 09:49:00

“성인이라면 본인 의지로 사전에 자제할 수 있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일 “이제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정상 참작도 없다”며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들어 법원의 심신장애 쟁점 사건 중에 주취 감형이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감형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살인, 강도 등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일각에서는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음주에 관대하다.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 재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