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씨는 2020년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같은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도 있다. 1심이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투약 혐의도 유죄로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