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8세 친딸을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인 친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한달간 3차례에 걸쳐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겁을 준 뒤 성폭행한 혐의다.
A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