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내로남불’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이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10명에게 총 25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교부한 것은 무단으로 경비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커피 상품권을 지급한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 씨를 징계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해 8월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 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부정부패’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출처=조광한 남양주시장 블로그
이와 관련해 A 씨는 조 시장의 지시를 받고 조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커피상품권 20장을 구입한 뒤 보건소 및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줬을 뿐인데 중징계 사유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조 시장 역시 “2만 5000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준 일이 과연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것인가. 심한 모욕감과 충격을 받았다”며 “2조 6843억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선심 쓰듯 통 크게 뿌리는 도지사가 두 번씩이나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가”고 비판했다.
하지만 도의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인 조 시장은 A 씨에게 정직 1월과 징계 부과금 25만 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난해 1월 12일 경기도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3월 경기도 소청심사위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시장은 “자신의 SNS에 두 번씩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몰아갔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었다”며 “그 상처와 울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중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지난해 9월 경기도가 또 다른 보복 감사로 우리 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법원은 우리 시 직원들이 청구한 징계 요구효력가처분을 인용해 경기도의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이재명 후보 부부는 이번 일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직원의 일탈 행위로 선을 그었지만 저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시 직원들을 지켜낼 것이고 권력의 횡포와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에서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진리를 반드시 확인 시켜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